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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8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등)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

by 자부자 2022. 2.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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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 세액공제

4. 보험금 세액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6. 교육비 세액공제

7. 기부금 세액공제

8. 월세 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대상요건 : 중소기업에 2012. 1. 1 이후 취업한 자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부합해야함)

구분 취업시기 감면기간
청년 (만 34세 이하) 2012. 1. 1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5년
장애인, 60세 이상 2014. 1. 1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3년
경력단절여성 2017. 1. 1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3년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종료일 : 12월 31일

 

2) 공제한도

구분 소득세 감면 범위 세액공제한도
2018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의 70% 150만원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90% 150만원
2016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의 70% 150만원
2014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의 50% 제한없음
2012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의 100% 제한없음

- 중소기업 감면 해당자 신청결과 확인(개별 확인 필요)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조회

  > 보고서 아이콘 클릭 > 감면기간 확인

 

 

 

 

 

2. 자녀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으며 중복 공제 가능하다.

 

1) 자녀기본세액공제

- 대상요건 : 7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

- 공제금액 :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60만원, 4명 이상은 60만원+1명당 30만원 

 

2)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요건 :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를 한 번 공제가능.

- 공제금액 : 출생·입양 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 둘째이면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이다.

 

 

 

 

 

3. 연금 세액공제

 

여기서 연금은 연금저축와 퇴직연금 두 가지를 말한다.

 

- 공제한도 : 연금저축(4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700만원 한도)을 합해 700만원까지이다.

  ISA만기 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경우 10%(3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 공제금액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의 16.5%로 최대 115.5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700만원의 13.2%로 최대 92.4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별도의 포스트로 자세하게 다루었다.

 

1)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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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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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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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4가지 세액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요건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보험료 세액공제 O O
의료비 세액공제 X X
교육비 세액공제 X O
기부금 세액공제 X O

출처 : 국세청

 

*나이요건

구분 나이요건
부모님 만 60세 이상
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소득요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4. 보험료 세액공제

 

1) 대상요건

근로소득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를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여도, 근로자 본인이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가능하다.)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보험료 세액공제 O O

태아가 피보험자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다.

퇴직 후 근로자가 아닐 때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2)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일반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X 13.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X 16.5%

 

 

 

 

 

5. 의료비 세액공제

 

1) 대상요건

근로소득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를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X X

 

2) 공제한도

총금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적용하며 연 7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단, 난임시술,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한도없음)

 

3) 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X 20%

-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 위 2가지 이외의 의료비 X 15%

 

4)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 팁

-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 공제 가능하다.

 

5)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 Q&A

Q1.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까지 몰아서 모두 포함하여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은가?

A1. 아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포함할 수 없다.

 

Q2. 지출한 의료비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 대처는?

A2.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6. 교육비 세액공제

 

1) 대상요건

근로소득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를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교육비 세액공제 X O

 

2) 공제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교육비 본인 한도없음
부양가족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대학생 :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출처 : 국세청

-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으면 대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 고등학교 재학 중에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은 입학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3)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 팁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 미포함)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O O
보장성 보험료 O X
학원비 취학 전 아동 O O
그 외 X O
교복구입비 O O
기부금 O X

출처 : 국세청

 

4)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 Q&A

Q.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교육비만 내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A.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1) 대상요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도 포함되나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기부금 세액공제 X O

 

2) 기부금의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자금

-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한 자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자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에 기부한 자금

 

3) 공제대상

구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 기부금 O X
법정기부금 O X
우리사주조합기부금 O O
지정기부금 O O

 

4) 공제한도 및 공제율

구분 공제 대상금액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A)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 10/11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법정기부금 (B) 근로소득금액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합산
1천만원 이하 : 15% (21년은 20%)
1천만원 초과 : 30% (21년은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C) (근로소득금액-A-B) X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A-B-C) X 10%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A-B-C) X 30%

출처 : 자비스

 

 

 

 

 

8. 월세 세액공제

 

1) 대상요건

-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안 받았다면 세대원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한다.

 

2)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 750만원 한도 12% (최대 9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0% (최대 75만원)

 

3)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4) 월세 세액공제 활용 팁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부분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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