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4. 기타공제
연말정산 당사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부양하기 위한 최저생계비는 보전해주자는 취지의 소득공제이다.
아래 포스트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받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받자
연말정산을 하며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인적공제란? 2. 끝으로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수
seewith.tistory.com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 대상요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공제한도 : 불입액의 연 240만원 한도
('2)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와 합쳐 3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청약통장 불입액의 40% (최대 96만원 가능 (240x0.4=96))
- 주의사항 :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어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납입 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한다. (추징은 피하자)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
- 대상요건 : 연소득 무관하며, 해당 과세연도 말 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안 받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수도권은 1세대당 85㎡, 비수도권은 100㎡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 공제한도 : 청약저축 소득공제(최대 96만원)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최대 204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적용 가능
- 공제한도 활용 팁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204만원은, 원리금 상환액 510만원이다.
(204÷40%=510)
만약 청약저축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만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300만원 세액공제 받으려면, 750만원의 지출이 있어야한다.
(300÷40%=750)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75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부분 활용해서 절세전략을 짜면 되겠다.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차입금 인정요건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 구입 대출금의 상환 이자 (원금 X))
- 대상요건 : 연소득 무관하며, 해당 과세연도 말 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세대주는 거주여부 무관.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택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 설정 후 이자를 지급한 경우 가능.
차입시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규모 |
2013.12.31 이전 차입 | 3억원 | 국민주택규모 (수도권은 1세대당 85㎡, 비수도권은 100㎡ 이하인 주택) |
2014.1.1 이후 차입 | 4억원 | 제한 없음 |
2019.1.1 이후 차입 | 5억원 | 제한 없음 |
출처 : 자비스
- 공제금액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500만원 | |
기타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300만원 |
출처 : 자비스
- 차입금 인정요건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채무자가 소유자여야 함)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활용 팁 :
과세기간 중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매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이었다면, 공제 가능.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금 차입했고 직접 이자도 납입했다면, 공제 가능.
- 증빙서류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기)
서류 | 발급처 | 비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회사 등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항목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 | 개인 준비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시군구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소, 본인 보관 |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
금융회사 등 |
출처 : 국세청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물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했을 때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다.
1) 대상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금액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3천만원의 25%인 750의 초과분 2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 요건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X | O |
출처 : 국세청
*나이요건
구분 | 나이요건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자녀(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2) 공제율
항목 | 공제액 |
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 | 30% |
현금영수증, 직불, 선물카드 사용금액 |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액 | MAX(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직전 과세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X 105%, 0) X 10% |
3) 공제한도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X20% 중 작은 금액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 200만원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과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액은 각각 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① :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 교육비 세액공제 ②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구분 |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의료비 | O | O | |
보장성 보험료 | O | X | |
학원비 | 취학 전 아동 | O | O |
그 외 | X | O | |
교복구입비 | O | O | |
기부금 | O | X |
출처 : 국세청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활용 팁
-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는 30% 소득공제되므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되겠다.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활용 Q&A
Q. 맞벌이 부부가 카드를 같이 쓴다면, 누구 소득공제인가?
A. 카드 소유자의 이름으로 지출이 잡히기 때문에, 카드 소유자의 소득공제가 된다.
1) 개인연금저축
- 대상요건 : 2000. 12. 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공제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대상요건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분기별 300만원 이하로 불입한 거주자
(법인 대표인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
- 공제한도 :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도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 200만원 |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대상요건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돈을 낸)한 근로자
- 공제한도 : 출연금액 한도 400만원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1500만원 한도)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대상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근로자
(공제가능 대상 :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통과 창업 중소기업 등)
- 공제한도 : MIN('출자 등 금액'X10%, '종합소득금액'X50%)
- 공제방법 :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벤처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의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수령 후, 전달하면 된다.)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대상요건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공제한도 : (직전 과세연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임금총액)X50% (1천만원 한도)
6)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대상요건 :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 12. 31까지 가입한 근로자
- 공제한도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의 '납입액'X40%와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연말정산 알기
1편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뭐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뭐지?
「개요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소비한 것을 자세히 보고,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잘 준비하면 '돈 받는 제도'이므로, 알아보고 준비하자. 자,
seewith.tistory.com
2편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받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받자
연말정산을 하며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인적공제란? 2. 끝으로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수
seewith.tistory.com
3편 : 연말정산, 소득공제 4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4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4. 기타공제 1. 인적
seewith.tistory.com
4편 : 연말정산, 세액공제 8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8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 세액공제 4. 보험금 세
seewith.tistory.com
5편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2. 환급액은 언제받지? 3. 주의사항 4. 끝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seewith.tistory.com
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사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가 아니므로, 참고에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물입니다. 무단 복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8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등) (1) | 2022.02.27 |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받자 (0) | 2022.02.26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0) | 2022.02.25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뭐지? (0) | 2022.02.25 |
ISA 계좌, 특징 4가지와 단점 2가지 (feat. 주식 양도소득세) (0) |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