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2. 환급액은 언제받지?
3. 주의사항
4. 끝으로
중도퇴사자는 그 해 연말정산보다 5월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신고)을 신경쓰면 된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인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할 때 연말정산 금액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을 끝낸다고 볼 수 있다.)
단,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하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추가로 본인이 공제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해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이때 신청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놓쳤어도,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서 경정청구(신고된 세액에 대한 정정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정청구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한 공제 신청이 처리가 빠르니,5월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중도퇴사자의 항목별 공제대상기간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1. 건강, 고용보험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4.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7.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8.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9. 보장성 보험료 10. 의료비 11. 교육비 12. 월세액 |
1.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2. 개인연금저축 3.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4.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5.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연금저축 7. 퇴직연금 8. 기부금 |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1월 연말정산 후 정산액은 2월 급여에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다.
5월 연말정산 후 정산액은 따로 빠르게 환급 받는다.
5년 이내 경정청구 환급액은 2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단,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데, 연말정산 후에 공제항목이 더 생각나서 추가한다고 해도
환급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미 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알아야할 것이 많다.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다.
연말정산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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