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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3가지와 단점 5가지와 주택연금 수령액 (feat. 주택금융공사)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

by 자부자 2022. 2.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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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제도 중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받는 제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요

2. 선정(가입) 요건

3. 신청 및 진행과정

4. 장점

5. 주의사항

6. 끝으로

 

 

 

 


 

 

 

 

 

 

「개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소유권은 유지됨),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을 믿고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정(가입) 요건

 

 

1. 대상자 요건

 

1) 부부 중 1명(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일 것

- 단,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가능

3) 의사표현 및 행위가 가능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치매 등 의사표현 및 행위가 힘들 경우, '성년후견제도'(후견인)를 이용할 수 있음

 

* '공시가격 등'은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검색하여 알아보자)

 

 

 

2. 대상 주택 요건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유형과 지급방식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종신방식 / 대출상환방식 / 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가능
노인복지주택(지자체에 신고된 주택) 가입가능 가입불가
복합용도주택(상가+주택인 건물) 가입가능(단, 등기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이어야함)

 

-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수령하는 방식

2)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수령하는 방식

3)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보다 최대 21% 월지급금을 더 수령하는 방식

4) 확정기간방식 :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3.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은 경우 가입 불가

-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놓은 경우 가입 가능

-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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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품비교

 

출처 : HF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출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방식과 주택유형별로 표로 나타내었다.

 

아래 링크에서 다른 지급방식과 다른 주택유형의 월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5.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월지급금 예시

※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모두보기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천원)

www.hf.go.kr

 

 

 

 

 

 

 

「신청 및 진행과정

 

 

1.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https://www.youtube.com/watch?v=HLlwjtWxm4c 

 

또는, 아래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청 메뉴얼이 있으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https://www.hf.go.kr/hf/sub03/sub05_01_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가입안내 | 가입신청 | 인터넷가입신청

주택연금!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주택연금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모두보기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연금

www.hf.go.kr

 

 

 

2. 진행과정

 

출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방문, 인터넷 등으로 보증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2. 보증심사 :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3.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을 마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한다.

 

 

 

 

 

 

 

「주택연금 장점

 

 

1.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 받는 것이 가능

- 부부 중 한 명이 작고하셔도 감액되지 않는다.

 

 

2. 상속자에게 별도로 청구되는 것, 없음

-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 처분 후, 정산하면 된다.

연금수령액(=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금수령액(=연금지급총액)이 집값보다 모자라다면 차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3. 세제혜택 - 등록면허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출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의사항

 

 

1. 집 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 연금을 받던 중, 집 값이 얼마가 상승하건 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나온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에는 변동이 없다.

 

 

2. 집에 거주해야 한다.

- 전·월세 수입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인데, 전·월세 수입과 주택연금액을 비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

 

 

3. 세금은 그대로 낸다.

-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4. 중도해지 시 3년간 재가입의 어려움

 

출처 : HF주택금융공사

 

출처 : HF주택금융공사

 

 

5. 수수료가 있다.

- 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0.75% (매 월 분할 납부)

출처 : HF주택금융공사

 

PS. 주택연금 이용 중,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끝으로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수급원으로 보이지만,

이면에 주택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본인 소유 주택의 가격 상승분, 전·월세 수입 및 세금 지출 등을 고려해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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