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소비한 것을 자세히 보고,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잘 준비하면 '돈 받는 제도'이므로, 알아보고 준비하자.
자, 더 내는 경우는 생각하기도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국민 대부분인,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게되면 이미 소득세가 제외되어있고(원천징수) 그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원천징수세액(A원))는 정확하지 않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인데,
이 각종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여
앞서 우리 월급에서 나라가 말도없이 가져간 소득세를 재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정된 소득세액을 결정세액(B원)이라고 한다.
- 환급과 추가납부의 기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A원)) > 정확히 재산정한 결정세액(B원) = 환급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A원)) < 정확히 재산정한 결정세액(B원) = 추가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히 계산한 세액보다 크다면
우리는 연말정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히 계산한 세액보다 작다면(..세금을 덜 냈다는 말이다.)
우리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
그래서 환급받으려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A원))을 늘리거나, 정확히 재산정한 결정세액(B원)을 줄이면 되는데,
결론은, 정확히 재산정한 '결정세액(B원)을 줄이는 것'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A원))을 늘리는 법에 대해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다. (더보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A원)은 기본 100%로 설정되어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액(A원)을 80% 혹은 120%로 설정해서 납부할 수 있어,
이 방법으로 120%로 설정해 원천징수세액(A원)을 늘릴 수 있다. (회사에 문의)
이렇게해서 원천징수세액(A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결정세액(B원)에 변동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B원)이 90원이다.
원천징수세액(A원)이 100원으로 100%내고 10원을 돌려받나,
원천징수세액(A원)을 120원으로 120%내고 30원을 돌려받나 똑같다는 이야기다.
결국 결정세액(B원)을 줄여야한다.
그러면, 이 결정세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한 번 보자.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음)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기본세율 (더보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총 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2% |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위 계산식을 보자.
우리가 결정세액(B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그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준비해서 받아야 결정세액(B원)을 줄일 수 있다.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의 대상이 되는 나의 소득액)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액에서 공제액 만큼 제외하겠다는 말이다.
즉, 소득자체를 낮춰주는 개념이다.
세금산정 대상액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세금도 줄어든다.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세액공제란,
결정된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으로,
대체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효과가 더 크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소득공제액 50만원
세액공제액 50만원이라고 해보자.
위에 산식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해보자.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음)
=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
- 소득공제 (50만원)
= 과세표준 (950만원)
과세표준 (950만원)
X 기본세율 (6%)
= 산출세액 (57만원)
산출세액 (57만원)
- 세액공제 (50만원)
= 결정세액 (7만원)
7만원.
이 결정세액(B원) 7만원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A원))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던지, 더 내던지 하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환급의 포인트인,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단,
내가 낸 세금 안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1년간 5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공제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50만원까지만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인적공제 자료 + 기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알아두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인적공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따로 챙겨야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있다고 해서(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은 아니다. 조회되는 자료가 정말 공제되는지 여부는 따로 알아봐야한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간소화자료가 본인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바로 회사로 자료를 넘겨주니,
인적공제자료 + 기타 증빙자료만 준비하면 되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선택사항)
1. 신청서 제출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한다)
위 서비스 신청은 다음 경로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참고자료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이렇게 신청서를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이 제도를 이용할 지 선택할 수 있고, 근로자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신청하세요'라고 해도,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된다.)
2. 명단 등록
회사는 신청한 근로자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다.
3. 자료 공유 확인
명단 등록 후에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확인한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할 것)
4. 자료 이용
회사는 3번까지의 절차 완료 후,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으면 된다.
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일괄제공 PDF파일 내려받기
연말정산 포스트를 준비하며 아래 국세청 유튜브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유튜브를 먼저 보고 본 포스트를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국세청 유튜브 : 2021 초고속 연말정산 / 초급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czOe53M5Jzs&list=PLUgaVz5qO2Y8RlS6rWFYB1K0oFRgcwnb_&index=4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준비 잘해서 환급받자.
연말정산 알기
1편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뭐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뭐지?
「개요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소비한 것을 자세히 보고,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잘 준비하면 '돈 받는 제도'이므로, 알아보고 준비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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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받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받자
연말정산을 하며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인적공제란? 2. 끝으로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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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 연말정산, 소득공제 4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4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4. 기타공제 1.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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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 연말정산, 세액공제 8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8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 세액공제 4. 보험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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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2. 환급액은 언제받지? 3. 주의사항 4. 끝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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