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며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인적공제란?
2. 끝으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수단이다.
(단, 자녀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둘 다 가능한데, 아래에서 다루고 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래 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구분 | 요건 | 대상(공제항목) |
기본공제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수에 한 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 |
본인 포함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 등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각 추가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추가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 |
출처 : 국세청
* 직계존속 : 직계친족 중 본인의 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친가 외가 구분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한다.
* 진계비속 : 직계친족 중 본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한다.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인적공제는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동거요건
2. 나이요건
3.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 상세히 보기 (더보기)
근로소득은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눠진다.
- 일반근로소득 : 연간 총급여액 5백만원이하인 경우 요건 충족.
- 일용근로소득 : 종합소득금액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의 합계이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단,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1.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 이자, 배당의 경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충족된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부터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없이 공적연금만 수령한 경우,
과세대상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이면,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충족.
다른 소득없이 사적연금만 수령한 경우,
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시 충족된다.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다.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된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선택 시 충족된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양도소득금액 : 매매 차익으로 얻은 소득
예를들어,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있다. 주택 매매 소득은 1주택 1세대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니 충족되고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확인해야겠다.
3가지를 충족해야한다.
X : 해당요건 충족시킬 필요없음
O : 해당요건 충족해야 공제됨
구분 | 공제요건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허용 |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O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 (형편상 별거허용)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X | O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O | O | O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O | |
위탁아동 | O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 (20세 이하)가 있는 자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출처 : 국세청
1. 배우자
나이, 동거요건은 필요치 않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연 소득 100만원 이하).
사실혼 관계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법률혼 관계여야지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기본공제 적용
2. 직계존속
나이, 소득, 동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이는 60세 이상,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 동거는 형편에 따라 별거가 가능하다.
단, 동거요건의 경우, 별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이때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명의 자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 1순위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이고
1순위가 없다면,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제일 잘 버는 분)이다.
3. 장애
나이, 동거요건은 필요치 않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연 소득 100만원 이하).
4. 직계비속
동거요건은 필요치 않고 나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나이는 20세 이하, 소득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자녀의 세액공제
자녀의 나이 7세 ~ 20세까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인 경우 : 연 30만원 + (자녀수-2명)X30만원
(즉, 3명이면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
5.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즉,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 총 250만원 소득공제된다.
6. 장애인 추가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한 명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학업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장애인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하다.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비영구일 경우 기간 만료시
추가발급이 필요하니 알아두어야겠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설명 영상이
인적공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국세청 유튜브 : 2021 초고속 연말정산 / 초급 3편
https://www.youtube.com/watch?v=4Dk2-6xHN3k
연말정산 알기
1편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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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소비한 것을 자세히 보고,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잘 준비하면 '돈 받는 제도'이므로, 알아보고 준비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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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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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 연말정산, 소득공제 4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4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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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 연말정산, 세액공제 8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8가지로 13월의 월급 받자(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 세액공제 4. 보험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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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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