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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특징 4가지와 단점 2가지 (feat. 주식 양도소득세)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

by 자부자 2022. 2. 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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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쇼핑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요
2. 가입자격 및 유형
3. 납입한도
4. ISA 종류와 투자가능 상품
5. 손익통산과 세제혜택
6. 특징과 주의사항
7. 끝으로









「개요


ISA (Indivisual Saving Account, 개인형 종합자산관리 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쇼핑백이다.








가입자격 및 유형


1. 만 19세 이상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2.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X)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 가입에 소득 제한이 없어 주부나 학생도 가입가능하다.

가입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요건 위 가입자격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가입 시 필요서류 만 15~19세 미만은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납입한도


연 2천만원까지가 한도이며, 최대 1억원을 불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 계산식
: 2천만원 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해당 연도에 남은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 소정펀드의 한도와 합산한다.)

가입 후, 5년차에 최대 1억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 이용 팁
연말에 가입하면, 그 다음해에 바로 납입한도가 4천만원이 된다.
ex) 2022. 12. 31일, ISA가입했다면, 그 다음날 2023. 1. 1일에 납입한도가 4천만원이다.






ISA 종류와 투자가능 상품



ISA의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눠진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가능 상품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RP, 예금
포트폴리오
투자방법 가입자가 선택 가입자가 포트폴리오
선택 후 금융사가 운용
보수(수수료) 개별 상품의 수수료 금융사별로 다름 금융사, 상품별로 다름


ISA다모아에서 신탁형, 일임형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isa/DISISATrustCms.xml&divisionId=MDIS07004001000000&serviceId=SDIS07004001000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일임형은 금융사의 포트폴리오대로 운용되는 것이니 제외하더라도,
중개형과 신탁형의 경우 파생상품까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다 담을 수 있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중개형'을,
예금을 넣고 싶다면 '신탁형'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 다르다.

다만, 해외주식, 해외ETF 매수가 안 되는 점이 아쉽다.
해외에 투자하려면 ' 국내상장 해외ETF '나 ' 국내상장 해외펀드 '를 매수해야한다.








손익통산과 세제혜택


1. 손익통산


ISA를 통해 발생한 손익은 합쳐서 상계된 다음에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들어, A 상품에서 500만원을 벌었고, B 상품에서 300만원을 손해봤다면
이익 500만원 - 손해 300만원 = 상계된 2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손익통산 대상 손익
1. 예, 적금, RP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2.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3.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4. 국내상장주식 : 양도차손(이익, 손실을 상계하여 최종손실분을 손익통산에 반영)


2. 세제혜택


일반형은 매매차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200만원(400만원)의 초과분은 9.9%만 과세한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적용




- 일반계좌 과세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내용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 국내주식을 제외한
채권, 파생상품, 해외지수 ETF 등
매매차익과세 비과세 (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중 작은 것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15.4%


- 일반계좌는 이자, 배당소득에 15.4% 과세한다.
- 국내상장주식, 국내 상장된 주식을 대상 ETF, 펀드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단, 대주주(코스피 상장종목은 1%, 코스닥 상장종목은 2%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평가액이 10억 이상)에게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 일반계좌는 국내상장 해외주식이나 ETF, 펀드에 투자할 경우,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해외 주식 등을 직매수할 경우,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22% 과세한다.)


국내상장 해외ETF나 펀드에 투자할 때,
혹은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할 때 ISA를 이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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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단점

구분 특징 단점
1 중도인출에 제한이 없다 내가 채운 한도는
인출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2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중도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액공제혜택을 토해내야한다.
3 금융사나 ISA상품 간 불이익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4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하다.
 


1. 중도인출에 제한이 없다.


단, 내가 채운 한도는 인출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매년 2천만원의 납입한도가 생기는 데, 인출하면 인출분 만큼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 불입했던 한도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 가지 상황을 들어보자.
2021년 2월 1일에 ISA를 개설하며 2천만원을 넣었다.
그리고 9월 1일에 500만원을 인출했다.
그러면 다시 500만원을 넣을 수 있을까?

아니다.
ISA개설하고 인출 한 그 해에는 더 이상 불입할 수 없다.
500만원을 인출했다고 내가 넣은 한도 2천만원이 15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대로 2천만원으로 남아있게 된다.


2.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단, 중도해지할 경우 받았던 과세혜택을 토해내야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15.4% 등)

3. 금융사나 ISA상품 간 불이익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4.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하다.


따라서 주식투자 중에 예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이전하거나 해지 후 재신청하면 된다.






끝으로



ISA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인다.

특히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매력적이다.

국내상장 해외ETF나 펀드에 투자할 때나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할 때 ISA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중도인출도 마음대로 가능하니, 돈이 급할때도 해지할 필요없이
그냥 인출하면 되겠다. 그 해는, 인출한만큼을 다시 넣진 못하겠지만 말이다.

아쉬운 점은
그냥 돈을 ISA계좌에 넣어둔다고 해서
그 액수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는 것이니, 충분히 생각해보고 만들던지 하자.
치명적인 단점은 없어보이므로 만들어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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