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F(Target Date Fund)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았다.
1. 개요
2. TDF 순위
3. 가입
4. TDF 투자자산배분 (글라이드 패스)
5. 주의할 점
6. 끝으로
TDF(Target Dat Fund)
TDF라고 부른다.
TDF는 가입자의 목표시점(은퇴시점으로 생각해도 좋음)을 타겟으로 정하고 이 날에 맞추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조정해주는 펀드이다.
TDF 순위
(기준 : 2022. 2. 18)
TDF 운용사별 점유율
2022. 2. 18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위, 삼성자산운용이 2위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40% 넘게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TDF는 주로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TDF를 가입하여 세액공제 및 노후대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다.
TDF에 가입하는 지금(가입하는 시점)이 목표시점과 멀다면, 전체 투자자산 중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다. 높은 수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목표시점과 가까워질수록 점차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TDF의 기본이다.
이처럼 위험자산 비중이 은퇴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줄어드는 모양이,
비행기가 착륙할때의 모양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다.
TDF에서 사용하는 글라이드 패스란
목적지(목표시점, 은퇴시점)까지의 경로(투자비중의 조정)라고 보면 된다.
운용사, TDF별로 '글라이드 패스'는 다르다.
본인이 TDF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TDF의 글라이드 패스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TDF 상품에는 2025, 2030, 2035, 2040 처럼 숫자가 붙는데 이는 목표시점(은퇴시점)을 말한다.
예를들어, 2020년에 30세이고 60세를 목표시점(은퇴시점)으로 생각한다면
'2050'이 붙은 상품을 보면 된다.
본인이 목표하는 시점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겠다.
1. 수수료
TDF에 가입할 때 수수료 확인은 필수다.
가입하기 전에 수수료는 꼭 알고 가입하자.
이 상품은 매년 1%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또, TDF중에는 외국운용사의 펀드를 담아놓은 것도 있다.
이런경우, " TDF 수수료 + 외국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 모두 부과되므로
2중으로 수수료를 내야한다.
그래서 TDF 수익을 내더라도 본인이 가져가는 실수익은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
수수료는 포트폴리오와 같이 따져봐야한다.
2. 포트폴리오
내 돈이 어떤 종목, 어떤 채권, 어떤 ETF 등에 투자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TDF 투자 전에 괜찮은 TDF를 찾았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자.
본인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지 알고,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떼는지도 알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산 조정이 되는지도 안다면
본인이 투자하려는 TDF에 대해 어느정도 안다고 볼 수 있겠다.
TDF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 때문일 것이다.
세액공제도 받고 내 연금도 안전하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에 투자하는지는 알고 돈을 넣던, 말던 하자.
마지막으로
TDF에 대해 조사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펀드가이드 링크를 첨부한다.
https://www.fundguide.net/Fund/TDFCompare
TDF 비교하기
TDF 비교하기
www.fundguide.net
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사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가 아니므로, 참고에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물입니다. 무단 복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장점 3가지와 단점 5가지와 주택연금 수령액 (feat. 주택금융공사) (0) | 2022.02.21 |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3가지 (0) | 2022.02.20 |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중도인출 시 주의할 점 (0) | 2022.02.18 |
퇴직연금과 DB형 DC형의 차이점 (0) | 2022.02.17 |
개인연금,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및 보험)과 세액공제 (0)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