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제도 중 퇴직연금의 종류와
DB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 퇴직연금제도
2. 퇴직연금의 종류와 내용
1) DB
2) DC
기존에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한번에 퇴직금을 주었다. (퇴직금)
이렇다보니 직장을 다닐 때는 노후대비에 거리감이 느껴져 대부분이 노후준비에 소홀했다.
그래서 젊을 때 노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이 있을 때 노후자금을 운용하도록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퇴직연금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
-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액 | 자금운용 및 책임 | 내용 | |
DB형 | 확정 | 사용자 | 퇴직급여 = 근속연수 x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상여포함))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액 | 자금운용 및 책임 | 내용 | |
DC형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근로자 | 사용자가 연간 임금의 1/12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함 퇴직급여 = 최종 적립금 ± 운용수익 |
- DB형과 DC형의 차이점
DB | DC | |
퇴직금 | 근속연수 x 평균임금 | 최종 적립금 ± 운용수익 |
확정여부 | 확정 | 변동 |
운용자(책임자) | 사용자 | 근로자 |
유리한 상황 | 1. 신입사원 (연봉상승의 여지가 많음) 2. 대기업 근로자 (상대적으로 안전) 3. 장기근속자 4. 금융에 무관심한 근로자 5. 안전중시 성향인 근로자 |
1. 고위직급자 (연봉상승의 여지가 적음) -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 2. 중소기업 종사자 (상대적으로 불안전) 3. 이직이 잦은 근로자 4. 투자수익률 > 임금상승률 달성에 자신있는 근로자 |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이 곧이고 본인이 DB형이라면, DC형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게 좋다.
DB형의 퇴직급여는 평균임금,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정점일 때 옮기는 게 좋다.
DC형으로의 전환은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회사마다 DB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DB, DC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IRP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 IRP 세액공제
- 연금수령
- 과세방법
- 중도인출, 해지와 가입 팁
- IRP 투자비중
- IRP 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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