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퇴직연금과 DB형 DC형의 차이점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

by 자부자 2022. 2. 17. 00:17

본문

반응형

 

 

우리나라 연금제도 중 퇴직연금의 종류와

DB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 퇴직연금제도

2. 퇴직연금의 종류와 내용

 1) DB

 2) DC

 

 

 

 

 

 


 

 

 

 

 

1. 퇴직연금제도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존에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한번에 퇴직금을 주었다. (퇴직금)

이렇다보니 직장을 다닐 때는 노후대비에 거리감이 느껴져 대부분이 노후준비에 소홀했다.

 

그래서 젊을 때 노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이 있을 때 노후자금을 운용하도록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퇴직연금이다.

 

 

 

 

 

 


 

 

 

 

2. 퇴직연금의 종류와 내용

 

 

 

1)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

 

 

-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액 자금운용 및 책임 내용
DB형 확정 사용자 퇴직급여 = 근속연수 x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상여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액 자금운용 및 책임 내용
DC형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근로자 사용자가 연간 임금의 1/12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함

퇴직급여 = 최종 적립금 ± 운용수익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반응형

 

- DB형과 DC형의 차이점

 

  DB DC
퇴직금 근속연수 x 평균임금 최종 적립금 ± 운용수익
확정여부 확정 변동
운용자(책임자) 사용자 근로자
유리한 상황 1. 신입사원 (연봉상승의 여지가 많음)
2. 대기업 근로자 (상대적으로 안전)
3. 장기근속자
4. 금융에 무관심한 근로자
5. 안전중시 성향인 근로자
1. 고위직급자 (연봉상승의 여지가 적음)
-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
2. 중소기업 종사자 (상대적으로 불안전)
3. 이직이 잦은 근로자
4. 투자수익률 > 임금상승률 달성에 자신있는 근로자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이 곧이고 본인이 DB형이라면, DC형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게 좋다.

DB형의 퇴직급여는 평균임금,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정점일 때 옮기는 게 좋다.

 

DC형으로의 전환은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회사마다 DB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DB, DC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IRP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 IRP 세액공제

- 연금수령

- 과세방법

- 중도인출, 해지와 가입 팁

- IRP 투자비중

- IRP 가입시 주의사항

 

 

 

 

 

 

 

 

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사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가 아니므로, 참고에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물입니다. 무단 복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