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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

by 자부자 2022. 2.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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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개념, 종류와 상세내용, 수령액, 청구방법, 특징 및 이슈에 대해서 다루었다.

 

1. 개요

2. 국민연금의 종류와 내용

3. 연금 수령액

4. 청구 및 수령방법

5. 특징

6. 이슈

 

 

 

 


 

 

 

 

「개요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수단 중 하나이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거주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급여에서 강제(원천징수)로 징수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한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했을 때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로 평생, 사망할때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종류와 내용(수급조건, 수급나이, 과세여부, 수령일)

 

 

 

  • 세금 (본인 급여에서 4.5% 원천징수)
  세금 본인 부담 고용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납부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과세여부 : 대상

- 지급사유발생일 : 해당 나이 (만 나이로 계산)

구분 지급사유발생일 : 생일
~1952년생 60세 생일날
1953~1956년생 61세 생일날
1957~1960년생 62세 생일날
1961~1964년생 63세 생일날
1965~1968년생 64세 생일날
1969년생~ 65세 생일날

노령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은 만 나이로 계산하며

1953~1956년생은 61세 생일, 1957~1960년생은 62세 생일, 1961~1964년생은 63세 생일, 1965~1968년생은 64세 생일, 1969년생 이후는 65세 생일이다.

 

- 지급사유발생일(만 나이 생일 해당일)의 다음달 25일부터 수령한다.

- 청구기한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다. 5년이 지난 연금은 수령할 수 없다.(아래, 「특징 참고)

 

 

 

2.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

- 과세여부 : 대상

- 지급사유발생일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3. 장애연금

질병,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 과세여부 : 비과세

- 지급사유발생일 :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4.  유족연금

주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 과세여부 : 비과세

- 지급사유발생일 : 사망일

 

5. 반환일시금

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 반환받지 않고 10년을 채울 수 있음. 반환받으면 재가입할 수 없음. 다만, 반환받은 후, 반납하고 일정금액의 이자 납부 시 가입기간 복원가능. 

- 사망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외 이주 :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대상이 아님.

- 국적 상실

 

- 과세여부 : 대상

- 지급사유발생일 :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동일하지만 수급가능 나이 전이라도 본인희망시 수급 가능

구분 지급사유발생일 : 생일
1953~1956년생 61세 생일날
1957~1960년생 62세 생일날
1961~1964년생 63세 생일날
1965~1968년생 64세 생일날
1969년생 65세 생일날

 

6.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과세여부 : 비과세

- 지급사유발생일 : 사망일

 

 

- (홈페이지, 국민연금)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8.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

www.nps.or.kr

 

 

 

  • 국민연금 수령일

지급사유발생일 다음달 25일부터 지급된다.

 

- 25일에 수령한 연금은 해당하는 달 전체분이다.

- 25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된다.

ex) 2022년 2월분 연금 → 2022년 2월 25일 수령한 금액

2022년 9월분 연금 →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수령 (2022년 9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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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 (홈페이지, 국민연금)내 연금 알아보기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 가입기간이 길면,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가입기간(납부)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 연금 계산식

 

연금계산식은 많이 복잡하다.

본인 연금 계산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에 다른 보람찬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계산식=

[2.4(A+0.758)*P1/P(1988-1998년)+...

 

 

- (홈페이지, 국민연금)연금급여 급여액 산정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www.nps.or.kr

 

 

 

 

 

 

 

 

 

「국민연금 청구 및 수령방법

 

 

  • 청구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방문

 

- (유튜브, 국민연금공단NPS)이제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국민연금 청구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YkeDdgxeVE&t=19s 

 

- 이외 청구방법 : 어플(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함), 내방(구비서류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 전화, 팩스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 (홈페이지, 국민연금)급여의 청구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www.nps.or.kr

 

 

  • 수령방법

희망하는 계좌로 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연기, 추가납입, 임의가입에 대해서는 이후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다.

 

 

https://seewith.tistory.com/15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추가납입(추납)과 임의가입

국민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 활용해보고자 한다. 앞선 포스트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https://seewith.tistory.com/14 (노후대

seewith.tistory.com

 

 

 

 

 

 

 

 

 

 

「특징

 

1. 강제로(Default, 기본값) 가입한다.

 

2. 물가를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려 한다.

 

3. 중복연금은 조정된다.

- 두 종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한 개는 수령금액이 줄어든다.

ex)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하나의 급여는 조정된 금액(줄어듦)으로 수령.

 

4. (중요)청구기한은 5년이다.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수령할 때가 되면 바로 신청하자.

단,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연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수령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 2013. 4. 21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2019. 1. 11에 청구할 경우,

역산하여 청구한 날의 최근 5년인 2014. 1월분~2019. 1월분 급여를 한번에 받고, 2019. 2월분 부터는 매월 수령한다.

이때, 2013. 4월분부터 2013. 12월분은 소멸한 것으로, 수령할 수 없다.

 

 

 

 

 

 

 

 

 

「이슈

 

 

1. 연기금 고갈 문제

 

출생아 수( 그래프)와 소득이 있는 연금납부 인구(경제활동가능인구, 그래프 맨 위줄)는 줄어들고

연금 수령인구(노인 인구, 그래프 중간 줄)는 늘어나고 있어 재원고갈문제가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납부자들(경제활동가능인구, 아래 그래프 맨 위줄)은 본인들이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재원 고갈로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① 2010년 ~ 2020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② 2010년 ~ 2050년 우리나라 인구 추계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한국경제 뉴스) '시한폭탄' 국민연금... "이대로면 90년대생 한 푼도 못받는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420481

 

'시한폭탄' 국민연금…"이대로면 90년대생 한 푼도 못 받는다"

'시한폭탄' 국민연금…"이대로면 90년대생 한 푼도 못 받는다", 한경 이슈 추적 - 국민연금 어떻길래 대선후보 "개혁" 한목소리 왜 저출산·고령화에 기금 줄어드는데 보험료율은 25년째 9%…손 못

www.hankyung.com

 

- (매일경제 뉴스)국민연금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28405/

 

국민연금 둘러싼 ‘진실과 거짓’ 5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때면 이와 맞물려 세간에 회자되는 억측도 적지 않다. 기금 고갈론, 국가 지급 의무 등 주요 이슈에 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봤다. ▶1. 국민연금 기금 진짜 고갈

www.mk.co.kr

 

 

 

 

2. 연기금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연기금은 연금제도에 의해 모인 자금으로 연금 지급의 원천이다.

연기금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 중 하나인데, 연기금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겠다고 하였다.

 

국민연금의 주주권리행사 찬성

- (한겨레 뉴스)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움직임에 재계 "기업 벌주나" 본질 뒤틀기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0043.html#cb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움직임에 재계 “기업 벌주나” 본질 뒤틀기

재계 “위험한 발상” 여론몰이 기금운용위→수탁자책임전문위 대표소송 결정 주체 바뀐 걸 두고 “노조가 위원 구성 영향력” 억지 경영진 불법 묻는 주주권 행사인데 “상장사 통제 무소불

www.hani.co.kr

 

국민연금의 주주권리행사 반대

- (한국경제 뉴스) 경제계 "국민연금, 기업 벌주기식 대표소송 전면 재검토해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1084611

 

경제계 "국민연금, 기업 벌주기式 대표소송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계 "국민연금, 기업 벌주기式 대표소송 전면 재검토해야",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공동성명 기금운용 책임 안지는 수탁위가 대표로 소송 제기…내달 의결 방침 경제계 "정치·사회적 여론 따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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