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개념, 가입대상, 종류와 세액공제 및 알아두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1. 개요
2. 가입대상
3. 연간납입한도
4. 연금저축계좌 종류와 특징
5. 세제혜택(세액공제)
6. (중요) 연금수령 및 알아두어야할 점
7. 끝으로(요약, 투자)
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에 개설한 '연금저축계좌 상품'에 일정금액을 납입(연간 1800만원한도)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이를 연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혜택이 있어 연말정산때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것 그대로(혹은 더) 토해내야하므로
처음부터 가입할 때 '여기에 넣는 돈은 연금으로만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입해야 한다.
누구나 (연령제한 없음)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 이하 (퇴직연금(DB, DC, IRP)과 한도 공유함)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종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가입하는 곳 | 증권사 은행 |
보험사 |
해당계좌 투자가능 상품 | 펀드(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등) 국내 ETF (해외 ETF 불가) |
금리연동상품 |
상품 특징 | 상품별 수수료(보수) 있음 중도해지시, 펀드 환매 수수료 없음. (중도해지시 세금 16.5% 부과) |
안전성 가입시, 납부시(매월) 일정 비율 혹은 정액으로 수수료 징수됨.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정기납입 |
수익 방식 | 실적배당 | 공시이율(세전, 매월 변경) |
수령 방식 | 확정기간형(최소 10년이상) | 확정기간형(최소 10년이상) 종신형(생명보험만) |
원금보장 | 비보장 | 보장 |
예금자보호 | 비보호 | 보호 |
요약 | 만기시 연금으로 받는, 수익따라 변동가능한 펀드투자계좌 |
만기시 연금으로 받는, 안전한 적금 |
* 주의) 연금저축보험은
월 납입보험료에서 수수료(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 등을 곱하여 이자를 준다.
따라서 가입 후 일정연도(ex) 5~7년)까지는 납입원금보다 적립금(실제 쌓인 돈)이 낮다.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수수료 등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2022. 01월 특정상품의 온라인 기준 수수료이다.
계약체결비용은
7년 이내, 보험료의 2.82%를 매월 징수, 7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보험료의 1.46%를 매월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관리비용은
납입기간 이내 보험료의 4.67%를 매월 징수, 납입기간 이후 보험료의 1.00%를 매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래 링크(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매월 연금저축보험 종류 및 수수료,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고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 수수료는 다운로드 한 엑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별, 가입처(설계사 / 온라인 / 대리점) 별로 다르다.
https://100lifeplan.fss.or.kr/cmprDisclosure/pensionProduct2.do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총급여 | 세액공제한도 | 세액 | 최대 세액공제액 |
5,500만원 이하 | 연 400만원 | 16.5% (만 50세 이상 연 600만원) |
연 66만원 (만 50세 이상 99만원) |
5,5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13.2% | 52.8만원 (만 50세 이상 79.2만원) |
|
1.2억원 초과 | 연 300만원 | 39.6만원 |
예를들어
본인의 총급여가 5,0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이고,
월 34만원씩(연 400만원/12개월 = 월 33.3만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다면,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실 납입금 408만원)을 딱 맞출 수 있고 66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식대, 육아수당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데,
언뜻 좋아보이지만 잘 모르면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액 모두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예를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며 매달 34만원씩 10년간 납부했고 수익이 500만원이라고해보자.
계좌에는 납부금 4,080만원(34(만원)x12(개월)x10(년)) + 수익 500만원 = 4,580만원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4,580만원은 3가지 액수로 나뉘어 인식된다.
- 세액공제액(A) /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B) / 수익(C)
계좌의 4,580만원은
수익(C) : 500만원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B) : 80만원
세액공제액(A) : 4,000만원(연간공제대상액 400(만원)x10(년))
3가지로 나뉘어있다.
이 4,580만원을 출금(연금수령 or 중도인출 등 연금 외 수령)한다고 해보자.
인출할때는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B)이 먼저 인출되고, 기타소득세 대상액(세액공제액(A) + 수익(C))이 그 후에 인출된다.
1.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B) : 80만원
2. 기타소득세 대상액 (세액공제액(A) + 수익(C)) : 4,500만원
인출 순서 |
항목 |
금액 |
연금 외 수령 과세 |
연금수령 시 과세 (가입기간 5년이상,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 |
||
만 70세미만 수령 |
만 80세미만 수령 |
만 80세이상 수령 |
||||
1 |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B) | 80만원 | 비과세 | |||
2 | 기타소득세 대상액 (세액공제액(A) + 수익(C)) |
4,500만원 | 16.5% | 5.5% | 4.4% | 3.3% |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B)은 이미 소득으로 산정되어 연말정산이 끝난 금액이므로
인출(연금수령 or 중도인출 등 연금 외 수령)시 비과세다.
세액공제액(A)에는 그 이름처럼 세액공제되었고, 수익(C)에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대상금액으로 분류되고 인출 시 세금이 매겨진다.
이때, 인출목적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진다.
- 연금목적으로 수령 시 과세는 다음과 같다.
만 70세 미만일때 수령 시, 5.5% 과세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수령 시, 4.4% 과세
만 80세 이상 수령 시, 3.3% 과세
- 연금 외 목적으로 수령 시 과세는 다음과 같다.
16.5%
(주의) 총급여 5,500만 초과 1.2억 이하 해당자는 세액공제로 13.2%(52.8만원)만 받았음에도 16.5%를 제하게 된다.
해당자는 3.3%의 세금 손실을 입게 되므로 중도인출 등 연금 외 목적의 수령은 정말 부득이할때가 아니면 피해야한다.
요약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본인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해당자라면 매월 34만원 납부 시, 세액공제 66만원
총급여 1.2억원 이하 해당자라면 매월 34만원 납부 시, 세액공제 52.8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해당자라면 매월 25만원 납부 시, 세액공제 39.6만원
으로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위처럼 납입해 세액공제 받고,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저축계좌 상품을 잘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인출 등 연금 외 수령시 결국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모두 다시 토해내는 것으로, 정말 부득이하면 어쩔수없지만 웬만해서는 피해야 한다.
애초에 시작할 때, 중간 해지 없이 연금으로 받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투자
연금저축펀드를 어디서 가입하느냐는 크게 상관없고, 계좌에 돈을 넣은 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본인이 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외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외상품을 대상으로하는 국내 ETF에 투자하면 된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해외 ETF 직매입은 아직 불가능하다.
그런 것 관심없고 모르겠으면 MMF(Money Market Fund)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가능하다.
이 MMF도 싫고 본인이 투자하는 것이 힘들면
펀드(돈만 넣으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투자해주는 상품. 수수료 있음)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
연금저축보험은 수수료 등을 잘 알아보고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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