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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추가납입(추납)과 임의가입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

by 자부자 2022. 2.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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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 활용해보고자 한다.

 


 

앞선 포스트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개념, 종류와 상세내용, 수령액, 청구방법, 특징 및 이슈에 대해서 다루었다. 1. 개요 2. 국민연금의 종류와 내용 3. 연금 수령액 4. 청구 및 수령방법 5. 특징 6. 이슈 「개요 가장 기본

seewith.tistory.com

 

 

 

이번 포스트는 다음에 같은 국민연금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2. 추가납부(추납)

3. 임의가입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1.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은퇴 시점이 연금 수령 시점보다 빨라 소득의 공백이 생겼음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연금을 보다 빨리 받고싶다.'라는 취지에서 신청하도록 만든 것이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제도이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한다.

 

구분 지급사유발생일 (만 나이)
~1952년생 60세 생일날
1953~1956년생 61세 생일날
1957~1960년생 62세 생일날
1961~1964년생 63세 생일날
1965~1968년생 64세 생일날
1969년생~ 65세 생일날

 

그런데 보통 정년이 만 60세이므로, 소득기간에 공백이 생기기마련인데, 이를 위해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년전까지 가능하다.

즉,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0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받게 될 연금금액의 1개월당 0.5%, 1년이면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30%가 감액된 금액으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게 되어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즉, 65세 때 100만원을 평생 받을 예정이었는데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60세부터 받게 되면 70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 (주의) 조기연금 지급중단 사유와 조건

 

조기연금을 받다가 ‘일정금액(평균소득월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조기연금 신청은 당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히 해야한다.

 

여기서 ‘일정금액(평균소득월액)’은 매년 바뀌는데

2019년 12월 ~ 2020년 11월은 2,438,679원 (243만 8679원)이었고,

최근 2020년 12월 ~ 2021년 11월은 2,539,734 (253만 9734원)원이다.

이 금액에는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며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처분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혹시나 조기연금을 받다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모르고 지급하다가 이를 나중에 알게되면, 해당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조기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길 것 같으면 지급정지를 신청하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금지급신청하면 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5년 일찍 조기연금신청을 하여 60세부터 받다가 1년만 받고 지급정지신청하여 65세때 다시 받기 시작하면 30%가 아니라, 1년치인 6%만 감액되어 받을 수 있다. 즉, 70만원으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9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지급정지신청 후, 소득이 있는 시기에 다시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므로 이때 납부하여 수령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연기수령(연기연금)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하는 제도로 1개월 0.6%, 1년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가산해서 받는다.

 

연기연금 또한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기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자.

 

또, 연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최소 50%)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출생 연도별 조기수령, 연기수령 수령금액

출생
연도
~
1952년 
1953
~1956년
1957
~1960년
1961
~1964년
1965
~1968년
1969년
~
수령
금액
연기수령 +5년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136%
+4년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128.8%
+3년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121.6%
+2년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114.4%
+1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107.2%
  정상
수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100%
조기수령 -1년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94%
-2년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88%
-3년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82%
-4년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76%
-5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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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추납)

 

 

 

과거에 내지 못했던 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제도는 과거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못 낸 적이 있었고 지금 그 기간을 채우고 싶다면,

추가 납부하여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더보기

10년 납부했다면, 평균 연금액은 54만원,

20년 납부했다면, 평균 연금액은 93만원,

30년 납부했다면, 평균 연금액은 136만원이기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1. 추납 가능 기간

 

 

추납가능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소득이 없었던 기간) 중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때,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단, 분납할 경우 일정금액의 이자가 더해짐은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더보기

※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소득이 없었던 기간)은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을 말한다.

 

1) 납부예외기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어서 납부할 수 없던 기간

ex) 실직, 휴직, 사업실패,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 등

 

2) 적용제외기간

가입 대상이 아닌 기간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했었지만 결혼, 출산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할 수 없던 기간

ex) 전업주부

 

적용제외기간 대상자의 경우

1999년 4월 1일, 추납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날 1999. 4. 1 이후 한 번이라도 납부한적이 있다면,

납부한 날 이후 기간을 추납할 수 있다.

 

추납이 불가능한 기간은 국외이주, 다른 공적연금 가입으로 적용제외 된 기간이다.

 

즉,

소득이 없어서 못냈던 기간을 채울 수 있으며

전업주부라면, 한번이라도 냈던 달 이후로해서 추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2. 추납 시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결혼, 이혼, 사별여부 및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을 확실히 산정하기 위함이다.

 

단, 2008년 이전에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3. 추납 보험료

 

추납 보험료 = 현재 보험료 x 추납 개월 수

추납 보험료는 현재 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알아두기 : 추납은 국민연금가입자만 가능하다

'현재 보험료'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추납을 하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있어야하고,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 중이 아닐 경우, 먼저 가입해야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아래에서 설명할 임의가입을 먼저 하면 된다.

 

 

 

 

4.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되는 것처럼, 추납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 (홈페이지, 국민연금)연금보험료의 추가납부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6.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

www.nps.or.kr

 

 

 

 

 

 

 

 

 

 

「임의가입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월 9만원씩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업주부의 경우처럼

추가납부를 하려는 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이 임의가입을 통해 먼저 가입한 후 추납하면 된다.

 

 

1. 대상자

 

1) 전업주부

2) 만 27세 미만의 학생

3) 기초수급자 등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2. 보험료

 

2021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9만원, 최고 보험료는 22만 8510원이다.

(최고 보험료는 평균소득월액 2,539,000원의 9%로 산정된다.)

  보험료 최대 추납 시 금액 (119개월)
최저보험료 9만원 1,071만원 (10,710,000원)
최고보험료 22만 8510원 2719만 2690원 (27,192,690원)

 

 

 

- (홈페이지, 국민연금)임의가입자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5.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

www.nps.or.kr

 

 

 

 

 

 

 

 

 

 

 

「국민연금 요약

 

 

1. 월급에서 9%(본인부담 4.5%) 떼간다.

2. 청년층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다음달 25일부터 받는다.

3. 꾸준하고 길게 납입하는 것이 좋고, 중간에 빠진부분은 추납으로 채운다.

4. 조기수령이나 연기는 그때 상황봐서 정하고 안할거면 제때 바로 신청한다. (청구기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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