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제도 중 2층, 퇴직연금 중에서 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개요
2. 특징
3. 세액공제
4. 연금수령
5. 과세방법
6. 중도인출, 해지와 가입 팁
7. 투자비중
8. IRP 가입 시 주의사항
9. 퇴직연금 및 IRP요약
1. 개요
IRP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퇴직계좌(IRP)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IRP는 소득이 있다면 퇴직금 계좌 말고도 누구나 자율로, 그리고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도 가입 가능하며 DB·DC형 가입자라고 해도 추가로
개설 가능하고 DB·DC형 퇴직연금을 쌓던 중에 퇴사하면 IRP 계좌로 이어받아 계속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
은퇴, 이직 시 퇴직금은퇴직금은
퇴직할 때 만들었던 IRP로 이전되니, 이 부분 참고해서
돈을 찾던지(퇴직소득세 있음. IRP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IRP로 활용하면 된다.
2. 특징
1 금융사에 1개 IRP계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A금융사에 1개 만들었다면
B금융사에도 1개, C금융사에도 1개 만들 수 있다.
즉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금융사별로 1개씩 가능하다.
3. 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 모두 활용하기)
퇴직금 금액 말고,
개인적으로 IRP를 가입하고 추가 납입하여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볼 수 있다.
연간 1,800만원까지(연금저축계좌와 한도 통합)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 공제된다.
즉, 1년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한도 400만원 채우고, IRP로 300만원 넣어서
둘이 합쳐 700만원이 되었다면 세액공제한도를 채웠다고 볼 수 있다.
IRP 세액공제한도와 최대 세액공제액
총급여 | 세액공제한도 | 세액 | 최대 세액공제액 |
5,500만원 이하 | 연 700만원 |
16.5% | 연 115.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 연 92.4만원 |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이 보기
단위 : 만원
총급여 |
세액공제한도 | 세액 | 최대 세액공제액 | |||
IRP | 연금저축 | IRP | 연금저축 | IRP | 연금저축 | |
5,500만원 이하 | 700 |
400 | 16.5% | 115.5 | 66 | |
5,5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13.2% | 92.4 |
52.8 | |||
1.2억원 초과 | 300 | 39.6 |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합
(단위 : 만원)
구분 |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 | 합계 |
세액공제 가능금액 |
|||
월납입금 | 연 납입금 | 월납입금 | 연 납입금 | 월 납입금 | 연 납입금 | ||
1 | 59 | 700 | 0 | 0 | 59 | 708 | 700 |
2 | 50 | 600 | 9 | 100 | 59 | 708 | 700 |
3 | 42 | 500 | 17 | 200 | 59 | 708 | 700 |
4 | 34 | 400 | 25 | 300 | 59 | 708 | 700 |
5 | 25 | 300 | 34 | 400 | 59 | 708 | 700 |
6 | 17 | 200 | 42 | 500 | 59 | 708 | 600 |
7 | 0 | 0 | 59 | 700 | 59 | 708 | 400 |
IRP만 넣을 경우, 월 59만원씩 불입하면 연 708만원으로 IRP로 인한 연간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
연금저축만 넣을 경우, 월 34만원씩 불입하면 연 400만원으로 연금저축으로 인한 연간 세제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
두 상품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불입하면 되겠다.
4. 연금수령
가. 연금 수령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나.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을 말한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과세한다.
다만, 연금 수령 9년 차까지는 다음의 연금수령한도를 따른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 연금수령 10년 차 이상부터는 연금계좌 평가액 전체를 한도로 본다.
그래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한다.)
다. 연금수령연차의 조정
2013년 2월 28일까지 가입한 연금계좌는 만 55세가 되는 순간 6년으로 인식해주며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는 정상적으로 1년부터 시작한다.
2013년 3월 이전의 연금계좌는 연금수령 의무기간이 5년 있었고, 연금 의무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
따라서 바뀌는 연금계좌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는
6년부터 시작한다.
가입일 | 만 55세 | 만 56세 | 만 57세 | 만 58세 | 만 59세 |
2013. 2. 28 이전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2013. 3. 1 이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5. 과세방법
- 납입액의 분리 후 인식
IRP도 연금저축처럼 납입한 금액을 나누어 인식하고 과세한다.
1. 퇴직금(A)
2. 추가납입금(세액공제액)(B)
3. 추가납입금(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C)
4. 소득(D)
구분 | 항목 |
연금 외 수령 과세 |
연금수령 시 과세 (가입기간 5년이상,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 |
||
수령나이 | |||||
만 70세미만 |
만 80세미만 |
만 80세이상 |
|||
1 |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C) | 비과세 | |||
2 | 기타소득세 대상액 (세액공제액(B) + 수익(D)) |
16.5% | 5.5% | 4.4% | 3.3% |
3 | 기타소득세 대상액 이며 종신연금일 경우 |
16.5% | 4.4% | 3.3% | |
4 | 퇴직금(A)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부과하여 3.3% ~ 5.5%를 과세하고
퇴직소득세는 30% 감면해준다.
하지만, 중도해지 등 연금 외 수령일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세는 100% 다 내야 한다.
연금저축에 대해 다룬 별도의 포스트에서 세액공제와
납입금액을 나누어 인식하고 과세하는 부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어
놓았으니 참고해서 보아도 좋겠다.
개인연금,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및 보험)과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의 개념, 가입대상, 종류와 세액공제 및 알아두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1. 개요 2. 가입대상 3. 연간납입한도 4. 연금저축계좌 종류와 특징 5. 세제혜택(세액공제) 6. (중요)
seewith.tistory.com
6. 중도인출, 해지와 가입 팁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담보대출만 가능하며, DC형으로 전환한 후에 할 수 있다.
DB에서 DC로의 전환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DB형은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DC형, IRP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 시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이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안내 내용 (더보기)
중도인출 요건 요약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전세금/보증금 부담 시
- 본인/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 파산 및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 가입 팁
혹시 모를 중도인출 시,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IRP를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IRP를 분산하는 방법은
전 직장 퇴직금은 A금융사에 넣어두고
개인 추가 납입금 IRP는 B금융사에 넣어두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추가납입금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퇴직금을 운용하는 A금융사의
연금계좌에서는 종전처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투자비중
IRP를 활용한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은 70%가 상한선이다.
안전자산이 반드시 3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험자산은 무엇이고, 비위험자산은 무엇일까
위험자산이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으로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주가연계 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리츠(REITs) 등을 말한다.
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상품형 ETF는 애초에 투자할 수 없다.
비위험자산이란,
주식비중이 40% 이하이면서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비중이 30% 이하인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채권 ETF와 원리금 보장상품, 적격 TDF(타깃 데이트 펀드) 등을 말한다.
위험자산 70% 기준은 원금이 아니라 평가액으로 적용된다.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사에서 하루에 한 번, 평가액 비중을 확인하는데,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7:3으로 담았더라도 주식 가격이 오르면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럴 때는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담당 금융사에서 연락을 준다.
비위험자산은 100%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 투자 비중이 70%를 넘어도 인정받는 상품이 적격TDF인데,
TDF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고 소개하겠다.
8. IRP 가입 시 주의사항
가. 중도인출 및 해지
(6) 중도인출, 해지와 가입 팁을 참고하자
나. 수수료
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걸쳐 매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금융사) 또한 과세(정부)처럼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나누어 떼어가고 있다.
가입할 때, ‘온라인 IRP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면제’라고 하는 광고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금융사들이 눈속임으로 자기부담금에만 수수료 0원으로 해두고, 퇴직급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를 링크해두었다.
연금 가입 시, 포털을 기반으로 비교해보면서 각 금융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https://100lifeplan.fss.or.kr/cmprDisclosure/retireDisclosure1_tab2.do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1 2020 2019 2018 2017
100lifeplan.fss.or.kr
다. 금융사별 운용 가능 상품 확인
ETF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이를 지원하지 않는 금융사라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운용 가능한 상품은 가입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라. 운용 지시하기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이 된다.
운용 지시하자.
9. 퇴직연금 및 IRP 요약
1. DB형, DC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2. 퇴직급여를 받게 되면 IRP에 입금된다.
3. 세제혜택을 노리고 퇴직금과 별도로 IRP에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4. 1 금융사 1 IRP 할 수 있으니, 퇴직금용 IRP, 세액공제용 IRP를 따로 만들자
5. IRP나 연금저축을 이용할 때는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금폭탄 맞으니,
절대 중도해지 안 할 것 같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6.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그나마 적은데,
퇴직금 수수료, 적립금 수수료 모두 꼼꼼히 확인해보고 가입하자
7. 운용 가능 상품을 미리 확인하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자산이 그 금융사에서는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
위험자산은 70%까지만 가능하니 이 부분도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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