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3. 파업 내용
4. 사회의 반응
5. 끝으로
택배노조 측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 이행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며
파업 및 CJ대한통운 본사건물을 무단점거하였다.
CJ대한통운 측은
본인들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대화를 피하고 있어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코로나 19가 확산하며 '생활 전반의 온라인화'로 택배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자,
2020년 한 해에만 20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등 택배 업무가 과중되었다.
이에, 2021. 6. 22,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본 합의 내용에는
1. 고된 업무의 주범인, '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 배제'와 별도 인력 투입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3. 근무시간 주 60시간 초과금지
4.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운송위탁계약 체결 등
택배노동자의 권리확보와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 위주로 이루어졌다.
2021. 9. 16.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7일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에 대해 분류인력 비용 38.3원,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료 부담비용 13.6원,
CJ대한통운 몫 118.1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택배사인 한진, 로젠, 롯데 등은 170원 모두 처우개선에 사용했는데,
CJ대한통운만 자기 몫을 대폭 챙겼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합의내용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 28일, 여전히 합의내용이 반영될 기미가 없자, 택배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2022년 2월 10일, 파업 45일 차,
CJ대한통운 택배노조 200여명이 본사 건물 정문을 부수고 1~3층을 점거했다.
택배노조원들은 합의 이행에 대해 사측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2022년 2월 11일, 택배노조 단위에서 민주노총 단위로 커졌다.
이후,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점거를 시도하는 등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 측 | CJ대한통운 측 | ||
1 | 대화요구 | 교섭대상은 대리점이지 우리(CJ대한통운)가 아니다 | |
2 | CJ대한통운 건물 무단점거 | 무관용, 법적 절차처리 | |
3 | 요금인상분에 대한 검증 요구 | 할 이유 없다. (공시, 외부감사 등 절차 존재) / 요금인상분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했다. |
|
4 | 분류작업 배제 요구 | 분류작업에 동종업계 중 최대 인력과 시설을 투자 중이다. |
- 택배노조 측의 파업 포인트
1. 택배 인상분 170원의 대부분을 CJ대한통운 측이 가져간 것에 대한 분노
2. 이에 대한 해명과 검증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도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택배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
- 각자가 정부에게 바라는 점과 정부 입장
1. 택배노조 측,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에게 사측과의 협상 자리 마련 등 중재 요청
2. CJ대한통운 측,
본사건물을 무단 점거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하며, 공권력을 통한 해산 요청
3. 정부,
"
택배노조가 과로사 방지 합의 내용에는 없는
'요금인상분'의 검증과 실리를 챙겨달라는 주장에 대한 파업이므로,
정부가 끼어들 사항이 아니라 노사간에 해결해야한다.
"
이번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 CJ대한통운 파업지역
다양한 단체, 인물들이 택배노조를 지지하거나 비판, 또는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 택배노조를 지지하는 측은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 택배노조를 반대하는 측은
폭력적인 노조의 모습과 국민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21. 8. 30. 발생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김포대리점주 자살사건을 들며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 비노조 택배노동자 측(비노조택배연합회)은
'일을 하고 싶다'며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원청으로서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판정에 대해,
기존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CJ대한통운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행정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쇼핑 등 생활전반의 '온라인화'에 따라,
물류산업이 크게 부상하며 택배노동자에 대한,
그동안 곪아왔던 고질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CJ대한통은 측이 대화를 거부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될 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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